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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통보 받았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부적합’ 또는 ‘탈락’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2026년 기준에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뀌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탈락 통보 받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기한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의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유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의신청은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탈락 사유 확인
- 이의신청서 작성
- 추가 소명 자료 제출
- 주민센터 접수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아래 사유는 실제로 많이 인정됩니다.
- 소득·재산 계산 오류
- 일시적 소득을 상시 소득으로 반영한 경우
- 부양의무자 사실관계 오류
단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시 꼭 주의할 점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기
- 서류·자료로 근거 제시
- 기한 내 접수 여부 확인
이의신청은 ‘다시 심사해달라’는 요청이지 항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의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Q. 이의신청 중에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보통 이의신청 결과를 먼저 기다립니다.
Q.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보통 접수 후 30일 내외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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